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를 범죄수익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기존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민간업자들의 신청에도 적극 대응해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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