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4개월 된 친아들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김성원)은 아동학대 및 살해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에 대해 이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친부 B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아동학대 방임 혐의 등을 밝혀내 직접 구속한 뒤 지난해 12월 4일 A씨 재판에 병합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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