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26일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안건이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안건은 2023년 12월 26일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시행 중인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여부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 기관이 이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한 장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