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벌금형 '피선거권 제한' 장예찬 국힘 여연 부원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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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벌금형 '피선거권 제한' 장예찬 국힘 여연 부원장 사퇴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6일 부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장 부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연구원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장 부원장은 이날 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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