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면 즉시 멈춘다"···삼성重, 작업중지권 근로자 기본 권리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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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면 즉시 멈춘다"···삼성重, 작업중지권 근로자 기본 권리로 선언

삼성중공업이 근로자의 안전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안전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26일 개최했다.

삼성중공업은 작업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길 수 있도록 △불이익 조치 금지 명문화 △작업중지 손실 시수 보전 △우수사례 포상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특히 협력사의 경우 작업중지로 인한 작업 시수 손실을 원청이 보전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오직 안전만을 판단 기준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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