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150만원 형을 선고받은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6일 물러났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같은 날, 지난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부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같은 날 당권파로 여겨지는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을 재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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