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학대 살해 '해든이' 친모 무기징역·아버지 징역 10년 구형(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영아 학대 살해 '해든이' 친모 무기징역·아버지 징역 10년 구형(종합)

생후 4개월된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거지·병원 등 압수수색, '홈캠' 영상 약 4천800개 분석, 피해 아동의 의무기록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