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절차는 영업양도에 따른 매각대금 지급 등 영업양수도 계약을 종결하고,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인집회 및 법원의 인가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영업권 양수도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등 절차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지난달 개최된 관계인 설명회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며 “서울 회생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신속한 영업 양도를 통해 채권자 변제 재원 확보와 가맹점 영업망 보호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이번 법원 사전 승인으로 회생절차의 가장 큰 변수였던 영업 중단의 우려가 제거되고 가맹점, 임직원, 채권자 모두를 고려한 안정적인 회생 종결 구조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PH코리아를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브랜드 정상화와 수익성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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