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된 국민의힘 오태완 의령군수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려고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같은 당에서 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천신청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령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 5명(강원덕·김창환·김충규·남택욱·손호현)은 26일 의령읍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는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탈당 권고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하고, 경선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관리위원회는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등 형사처분 전력만으로도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나 오 군수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번 선거 군수 후보로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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