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다시 받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 심리로 열린 A씨(22)의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심신미약 판단에 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감정이 블랙박스 영상 없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범행 당시 정신상태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포함한 재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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