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응시 기회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인 원고 2명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 부산시교육청 학력개발원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학력평가 응시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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