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제한에 대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3월 26일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재학생 중심 운영 원칙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살펴보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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