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피싱 자금세탁' MZ 조직 총책, 징역 7년…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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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피싱 자금세탁' MZ 조직 총책, 징역 7년…檢 항소

아파트를 자금세탁 사무실로 개조해 범죄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괴·총괄관리책·중간관리책·자금세탁책 등 조직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가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여러 곳을 사무실 겸 숙소로 삼았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범죄 수익금을 이같이 세탁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엄정한 사안”이라 강조했다.

이들의 범행은 자금세탁을 의뢰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보로 합수부가 직접수사에 착수하며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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