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시 동료의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고용보험 관련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가 선행되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실제 사업주가 신청 가능한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아 불편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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