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 피해자 신뢰관계인의 진정성립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지였다.
A씨는 1심 공판에서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법정진술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 판결 증거로 사용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장애인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극도의 위축 상태로 진술의 정확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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