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대법원의 최종 심리가 본궤도에 올랐다.
26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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