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진행된 특별근로감독에서 창원지청은 이엠코리아에서 포괄 임금제 오남용으로 인한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등 노동기준 분야 11건과 산업안전 분야 49건 등 주요 법 위반사항 총 60건을 적발했다.
최태식 창원지청장은 "노동자 권익을 침해하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업장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노동 현장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엠코리아는 지난해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소속 노동자를 집단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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