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C몽(본명 신동현)과 연예 매니지먼트사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 사이의 불륜·임신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 해당 내용을 기사에서 삭제하고 추가 유포도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핵심 쟁점인 불륜·연인 관계 주장과 관련해 A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미지 △MC몽과 차 대표의 삼촌 차준영 넥스플랜 회장 간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 △차 대표와 차 회장 간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 △각종 대화 내용 녹취록 △차 회장의 사실확인서 △차 대표의 전 비서 등의 사실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배란주사·임신 시도 주장에 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로는 이 사건 대화 내용 이미지가 유일한데 MC몽 본인이 스스로 조작한 대화 내용이라고 인정한 데다 채권자가 배란주사를 맞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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