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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