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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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 청탁' 경북도의원 1심 징역 1년에 법정구속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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