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형배 경선 후보 측은 26일 '신천지 연루설'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 후보 선거캠프는 최근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신천지 연루설'과 관련해 "이미 사실무근으로 확인됐거나 후보와 무관한 사안을 악의적으로 편집·유포하는 행위"라며 "명백한 선거 방해"라고 규정했다.
민 후보 측은 앞서 악의적 비방 및 허위기사 유포, 예비경선 득표율을 조작한 이른바 '찌라시' 유포 행위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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