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기조직 유인책 역할 일당 실형…징역 3년6개월·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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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사기조직 유인책 역할 일당 실형…징역 3년6개월·3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조건 만남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범죄단체활동 등)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조직에 가담, 유인책으로 근무하며 조건 만남, 코인·주식 투자 등 피해자들에게서 금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은 이들이 가담한 범죄 조직이 국내 피해자 2명에게서 같은 해 3월부터 4월 말까지 1억 9천여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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