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기존 거주지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개인 상황에 맞게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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