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에 톨게이트 세우겠다는 이란…한 번 지나가는 값이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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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에 톨게이트 세우겠다는 이란…한 번 지나가는 값이 이 정도

이란 정부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 30억 원 안팎의 돈을 받겠다는 구상이 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제26조와 제44조에 따르면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에 통과 통행권이 보장되며 영해 내에서도 단순 통과 자체를 이유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이란이 실제로 통행료 징수에 나설 경우 단순 통행료가 아니라 안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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