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패스트푸드 얼음 ‘비상’...식약처, 세균 기준 초과 적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카페·패스트푸드 얼음 ‘비상’...식약처, 세균 기준 초과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1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검사 항목은 제빙기로 제조된 얼음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등으로, 위생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계절별 소비 증가 식품에 대해 선제적인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