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불만' 흉기들고 전 직장 찾아간 60대…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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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불만' 흉기들고 전 직장 찾아간 60대…항소심서 형량 늘어

퇴사 처분 불만에 흉기를 소지하고 전 직장을 찾아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26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살인예비 혐의를 인정해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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