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안한 가족 처벌' 옛 병역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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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안한 가족 처벌' 옛 병역법 위헌"

군 예비역의 가족이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옛 병역법 85조의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앞서 2022년 5월에도 예비군 대원의 가족이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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