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세대주 처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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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세대주 처벌은 위헌"

병역의무자 본인 부재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해 전달하지 않은 대리수령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구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와 관련 헌재는 “병력동원훈련을 위한 소집 통지서 전달 업무는 정부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사무”라며 “병역의무자 본인 부재 시 대신해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세대주 등이 지체 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건 정부의 업무 수행 절차에 대해 단순히 국민으로서 협력하는 행정절차적 협력의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직접 전달방식 외에도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 방법이나 전자문서의 방식을 사용해 병역의무자에게 소집 통지서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며 “협력의 범위를 넘어서 세대주 등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태도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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