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집단해고와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 논란이 된 A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노동기준과 산업안전 전반에서 총 6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따른 임금체불, 불법파견,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기준 분야에서 11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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