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허위 실거래가로 집값을 띄워 시세보다 비싸게 주택을 매도한 피의자 등 부동산 범죄 사범 640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을 8개 중점 단속 대상으로 꼽고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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