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우대도 착오송금도 '모르면 손해'…금감원, 소비자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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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우대도 착오송금도 '모르면 손해'…금감원, 소비자주의 당부

금융감독원은 26일 배포한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금융민원 중 은행 거래 관련 주요 사례로 카드실적 조건에 따른 금리우대 미적용 압류계좌로의 착오송금 단기연체 정보 등록 대출금리 변동 구조 한도제한 계좌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송금된 계좌가 압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도 압류 효력이 적용돼 임의 반환이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리우대 조건 송금 절차 연체 기준 등 기본적인 거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금융상품 가입이나 거래 시 약정 내용과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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