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6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에 게시하고 문자로 부산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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