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임대된 건설기계 관련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와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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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임대된 건설기계 관련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와 구상권

위 ‘제3자’의 의미에 관해 그동안 대법원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판시해 왔다.

그러면서 대법원(2008년 5월15일 선고 2006다27093 판결 등 참조)은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는, 임대인의 근로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직·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봐 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긍정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 측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와 재해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경된 판례에 따라 가해자 측은 공단으로부터의 구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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