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장 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신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기 때문에 '2인 체제' 하에서의 EBS 사장 임명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이튿날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사장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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