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국방첨단산업 강화·방산기업 지원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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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국방첨단산업 강화·방산기업 지원법’ 대표 발의

‘방위사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내외적인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건 최근 중동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데다, AI·우주·로봇 등 첨단 국방기술이 대거 등장해 국방산업의 중요성이 급부상한 상황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기업들이 방산 분야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인증을 받은 우수 기업 중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방산혁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국방 연구개발(R&D) 참여 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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