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청구권 소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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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청구권 소멸 안돼"

대법원 판례에 반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논란을 일으켰던 2021년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이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1심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국내법적으로 법률의 지위에 있는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그 소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며 소 자체가 부적법, 각하 판결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일본 또는 그 국민에 대해 청구권 협정 제2조의 재산, 이익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담보권이 소멸했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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