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드라퍼' 30대 공무원, 'CCTV 사각지대' 다 알고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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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드라퍼' 30대 공무원, 'CCTV 사각지대' 다 알고 있었던 이유

마약 운반책인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하며 가상화폐를 대가로 받아 챙긴 시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7)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1천482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혼 후 양육비와 주택담보대출 등 경제적 부담 속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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