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하이브리드도 예외 없다…헷갈렸던 공공 5부제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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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하이브리드도 예외 없다…헷갈렸던 공공 5부제 기준 총정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둘러싼 현장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가 적용 대상을 다시 정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와 관련해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시행 대상이라고 26일 재차 밝혔다.

원래는 이들 차량도 5부제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공공기관 조치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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