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는 민원서류 122종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남구는 '울산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종을 제외한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해 남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건수는 25만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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