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인 방통위' EBS 신동호 사장 임명 취소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원 "'2인 방통위' EBS 신동호 사장 임명 취소해야"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장 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신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튿날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사장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