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장 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신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튿날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사장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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