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반복적인 민원뿐만 아니라 단 한 차례에 해당하는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선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
이들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이 역시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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