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계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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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계도기간 종료

부천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지난해 5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6일 밝혔다.

과태료는 지연 신고 시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되며,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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