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태국인 택시’ 인천공항서 덜미…자국민 승객 모집 9천500만원 챙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불법 태국인 택시’ 인천공항서 덜미…자국민 승객 모집 9천500만원 챙겨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 제도를 체류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해 전국을 무대로 불법 사설 택시 영업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태국 국적 A씨(33)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취업비자 체류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사채업자에게 위협 받고 있다”는 거짓을 내세워 난민 신청을 한 뒤 지난 2024년 8월부터 19개월 동안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에서 700여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며 9천500여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 각지의 자국민 승객을 모집한 뒤 1㎞ 당 1천원의 요금을 받고 불법 운송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