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종욱 의원 등을 만나서도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기 상정을 재차 주문했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인데 정작 법안 처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특별법이 지방선거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상정·처리돼야 한다”며 “과거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가 선거 때마다 내걸었던 단골 공약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항상 흐지부지돼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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