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다니엘 측은 "다니엘은 아이돌이다.소송이 장기화 되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인데 연예기획사인 어도어는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 같다.다니엘만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전속계약과 관련이 없는 어머니와 민희진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전혀 없다고 보진 않는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공감이 오가고, 조정이나 합의 등 상호 간 이해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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