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사건도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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