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동료에게도 정부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운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 육아휴직 동료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가 30인 이상이면 월 40만원, 30인 미만이면 월 60만원까지 회사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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