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지르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7월 대전의 한 카페에서 세 사람이 대면했고, 이 자리에서 C씨는 “만남이 있었고, 경우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적도 있다”는 취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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