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협했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관리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서면서, 시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25일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및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킥보드 운행 속도 조정, 이용자 면허 확인, 불법주차(방치) 장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 등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이 신설됐으며,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료가 현행 1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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