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6일 경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피조사자를 특정 계층으로 한정해 선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A 리서치와 간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세 차례 실시한 경북도지사 선거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경북 일부 지역의 국번에 국한해 피조사자를 선정하거나, 경북 국번(054)이 아닌 대구 국번(053)을 사용하는 피조사자를 포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5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해당 조사 대상의 모든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들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6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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