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다니엘 431억 손해 공방…"신속 심리" vs "일상적 재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어도어-다니엘 431억 손해 공방…"신속 심리" vs "일상적 재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향후 심리 일정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과 상관없는 다니엘 가족에게도 소를 제기한 점, 변론준비기일까지 두달가량 시간을 요청한 점 등 소송을 지연시키려 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31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지난달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